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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담보와 관련하여 제3자소유의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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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세담보와 관련하여 제3자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는 경우 처리방법
징세46101-3014생산일자 1996.09.04.
AI 요약
요지
국세담보와 관련하여 제3자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음에 있어 절차상 하자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며 이 경우 절차상 하자로 인한 국가의 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임.
회신
국세담보와 관련하여 제3자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음에 잇어 절차상 하자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며 이 경우 절차상 하자로인한 국가의 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담당 세무공무원이 국세체납에 대한 제3자 담보물을 제공한 경우 사실확인 요식을 취하지 않고 설정 처리시 제3자 담보물제공자의 재산상 손실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31조 제3항

국가배상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