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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의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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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조합의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해당 여부
징세46101-3317생산일자 1996.09.23.
AI 요약
요지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의 설립인가는 법인으로 보는 주무관청의 인가로 볼 수 없으므로 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의하여 주문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은 법인설립요건으로서의 인가를 받은 단체로 볼 수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주택조합이 국세기본법상의 의제법인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법령상의 근거와 이유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주택조합의 설립등】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1【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