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고기한내 추계신고를 기장에 의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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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고기한내 추계신고를 기장에 의한 신고로 변경하는 경우 경정청구 대상 여부징세46101-3436생산일자 1996.10.08.
AI 요약
요지
법정신고기한 내에 추계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근거로 하여 기장에 의한 신고로 변경하는 것은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법정신고기한 내에 추계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근거로 하여 기장에 의한 신고로 변경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정신고기한내에 추계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거주자가 비치기장한 증빙등에 의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