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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의 수정으로 인한 경정청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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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무제표의 수정으로 인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징세46101-3629생산일자 1996.10.17.
AI 요약
요지
주주총회 결의등의 적법한 절차로 확정된 재무제표를 임의로 수정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없음.
회신
법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당초 법인세 신고시 과소계상한 비용을 추가하여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