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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가산금의 적용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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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세환급가산금의 적용이율
징세46101-3704생산일자 1996.10.23.
AI 요약
요지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의거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임.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 환급은 기 회신문(징세46101-5787,1993.12.27)사본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의거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입니다. 붙임 ※ 징세46101-5787,1993.12.27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91귀속 토지초과이득세 예정납부(분할)에 따른 분납이자. 가산세의 환급 가능여부 및 환급에 대한 환급가산금의 이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기본법 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