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부등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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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부등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보관하는 경우 원본 폐기 가능여부징세46101-3815생산일자 1996.11.01.
AI 요약
요지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보존하는 경우에도 장부등의 원본을 폐기하지 않고 별도로 보관하여야 함
회신
기 회신문 (징세46101-1076, 1995.05.01)사본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붙임 : ※ 징세46101-1076, 1995.05.01.1.국세기본법 제85조의 3 제3항,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65조의 7의 규정에 의하면 마이크로필름.자기테이프.디스켓 기타 정보보존장치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 7 각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IBM 3995-132 광FILE 및 IBM 9021-740이 정보보존장치로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 각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이러한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으나,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때에도 원본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에서 규정하는 증빙서류의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2.정보보존장치의 생성, 보존과 관련하여 필요한 기록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 각호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명칭에 관계없이 해당 납세자의 전산화 실태, 정보보존장치의 생산.이용.보존의 방법등 전자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에 의거 거래명세서 또는 송장 등의 증명서류를 IMAGE화하여 원본은 폐기하고 디스켓등으로 보존하여도 부관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