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종중의 법인의제 요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종중의 법인의제 요건징세46101-381생산일자 1996.02.05.
AI 요약
요지
자체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갖추고 종중의 계산과 명의로 가득한 수익의 미분배 및 종중원의 재산과 분리하여 선임한 대표자로 하여금 종중재산을 별도로 소유관리하며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종중에 한하여 법인 의제됨.
회신
1.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 질의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니 그리 아시기바랍니다. 1)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것. 2)사단.재단 기타 단체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할 것. 3)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 할 것. 2. 고유번호 부여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재 종중으로 고유번호 없는 임의단체로 예금을 하고 있으나 고유번호나 납세번호 또는 법인으로 보아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 받을 수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