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으로 인한 환급시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으로 인한 환급시 환급가산금 기산일
징세46101-3990생산일자 1996.11.16.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으로 인한 환급시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으로 인한 환급시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경정결정일로 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96. 07. 10. 경정결정에 의거 9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면세사업 해당분으로 환급받지 못한 세액을 환급받을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