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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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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를 한 경우 경정청구기한
징세46101-4133생산일자 1996.11.26.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법정신고 기한은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며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96. 01. 10. 토지를 양도하고 1996. 03. 31.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를 하여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 해당하는 바, 이 경우 언제까지 경정청구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