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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의 송달효력 발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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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납세고지서의 송달효력 발생시기
징세46101-4134생산일자 1996.11.27.
AI 요약
요지
전 주소지에서 함께 생활한 조카가 전주소지로 표기된 고지서를 수령하여 본인에게 송달한 경우 납세고지서는 실제로 송달받은 날에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납세고지서를 실제로 송달받은날에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전 주소지에서 함께 생활한 조카가 전주소지로 표기된 고지서를 수령하여 본인에게 송달한경우 납세고지서의 송달효력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국세기본법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