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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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징세46101-4224생산일자 1996.12.03.
AI 요약
요지
착오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이나, 이 경우 자진납부세액의 납부일은 당해 세목(소득세)의 정기분 법정기일(90년도에 양도 경우 91.7.31)이 되는 것임.
회신
기 회신문(징세46101-3508, 1995. 11. 04)내용과 동일함을 통지하니 참고 하기 바랍니다.붙임 : ※ 징세46101-3508, 1995.11.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90. 12. 29. 부동산을 양도하고 1991. 01. 30.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자진납부 하였으나 과세관청에서 부동산매매업(부동산 매매) 및 건설업(국민주택 신축판매)이라 하여 1996. 07. 01. 부가가치세 및 사업소득세를 과세한 경우,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