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의 경정권 행사 여부
징세46101-4555생산일자 1996.12.31.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관청이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이며 그 경정(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하지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과세관청이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22조에 의거 그 경정(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96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 신고를 하지 못한 관계로 1996.11.20 관할 세과세관청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경우 과세관청의 경정권 행사여부에 관한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