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세환급금을 환급하는 경우 가산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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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세환급금을 환급하는 경우 가산금 지급 여부징세46101-511생산일자 1996.02.16.
AI 요약
요지
환급결정의 원인이 되는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내용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납부일, 경정일 또는 경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등의 다음날부터 가산금이 기산되는 것임.
회신
국세환급금을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동법 제52조 각호에 계기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국세환급금을 환급받을 때 원금만 환급받는지 또는 환급가산금도 지급받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