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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률개정으로 조세감면을 확대한 경우 경정청구를 위한 후발적 사유 해당 여부
징세46101-553생산일자 1996.02.21.
AI 요약
요지
법률개정으로 자경농지 의제기간이 연장되어 조세감면이 확대되었더라도 개정법률의 시행일 전 자경농지를 양도하였으므로 개정된 내용은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규정한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는 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취소된때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또는 당해 계약의 성립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취소된 때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압수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고하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후 당해 사유가
질의내용

[회 신]

소멸한 때

 4. 기타 제1호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 규제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경농기 간주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농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연장된바 이미 양도세 결정분에 대해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