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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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의 납세의무자징세461010-1102생산일자 1996.04.10.
AI 요약
요지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신고당시 또는 결정당시 그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대표자로써 이행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신고당시 또는 결정당시 그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대표자로써 이행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에 규정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등 구체적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