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물납 후 물납관련 세액이 전액 감액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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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물납 후 물납관련 세액이 전액 감액되어 당초 물납된 것으로 반환시 처리방법징세461010-1388생산일자 1996.05.03.
AI 요약
요지
물납 후 물납관련 세액이 전액 감액되어 당초 물납된 것으로 반환시 그 부분의 환급가산금은 계산하지 않는 것임.
회신
물납후 물납관련 세액이 전액 감되어 당초 물납된 것으로 반환시 그부분의 환급가산금은 계산하지 않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