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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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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범위
재기법46101-243생산일자 1996.08.13.
AI 요약
요지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 제3자를 채무자로 하여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재경원에게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 붙임과 같은 회신이 있어 통보합니다. 붙임 ※ 재경원 기법46101-243,1996.08.13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 제3자를 채무자로 하여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징수법 제81조제1항제3호규정의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의 개요]

○ 1993.11.08 : 체납자 갑소유의 재산압류.

○ 1994.07.18 : 갑의 재산에 대하여 을이 가압류 결정을 득함

○ 1994.07.29 : 갑으로부터 병에게 소유권이전

○ 1994.08.10 : 을의 가압류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

○ 1994.12.14 : 병을 채무자로 하여 정이 근저당권 설정.

[질의요지]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신소유자)에게 이전되고 신소유자를 채무자로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에서 공매되어 국세징수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한 금전에 잔액이 있는 경우 신소유자와 근저당권자중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