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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유치원으로 임대 운영중인 체납한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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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치원으로 임대 운영중인 체납한 학교법인 소유부동산의 체납처분 가능 여부
징세46101-1830생산일자 1996.06.13.
AI 요약
요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은 학교법인 스스로가 그 기본재산을 임의로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국세체납의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 및 공매처분이 가능함.
회신
현행 국세징수법에 의하면 국세체납으로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동법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공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은 학교법인(유치원경영자) 스스로가 그 기본재산을 임의로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유치원으로 사용되는 재산의 소유주의 국세체납으로 세무서장이 공매처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체납자(법인) 소유의 부동산이 유치원으로 임대 운영중인 경우 동 부동산을 압류ㆍ공매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