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세 납부세액의 유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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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세 납부세액의 유예제도징세46101-2524생산일자 1996.07.27.
AI 요약
요지
납기개시전 국세징수법상 사유가 발생하여 납부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징수유예 신청으로 일정기간 유예 및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상속세법상 고액의 상속세액 및 상속재산의 유동화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통해 연단위로 분할납부 및 상속재산으로 납부할 수 있음.
회신
상속세법 제28조 및 제2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속세를 연부연납 또는 물납할 수 있으며, 납기개시전에 납세자가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하는 때에는 납세자의 신청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징수유예할 수 있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세 납부에 있어 납세유예제도가 어떤 것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8조
○ 상속세법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