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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가 경락으로 소멸하는지의 여부
징세46101-3802생산일자 1996.10.30.
AI 요약
요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가 저당권설정보다 후순위일 때도 경락으로 소멸하는지의 여부는 관할 법원의 업무소관임.
회신
1.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가 저당권설정보다 후순위일때도 경락으로 소멸하는지의 여부는 관할 법원의 업부소관이며, 2. 동일 사안으로 공매의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시행령 제77조 및 국세징수법기본통칙3-10-57...79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국세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 또는 가압류등기가 저당권 설정보다 후 순위 일때도 경락으로 소멸하지 않는지 여부

나. 경락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면 그 근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7조

국세징수법 기본통칙3-10-57...79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