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의 조직을 변경한 경우의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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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조직을 변경한 경우의 사업연도법인22601-1442생산일자 1996.07.03.
AI 요약
요지
상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도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1-3-3...5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설립근거법 : ㆍ민법 제32조 -> ㆍ소방법 제103조(1991.12.14 신설)
※ 내무부장관이 업무대행을 지정(소방법 제38조)
○ (재)○○공사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부장관의 승인에 의하여 ○○에 승계(소방법 부칙 제4조)
[질의] 조직변경으로 보아 변경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통칙 1-3-3...5 【법인의 조직을 변경한 경우의 사업연도】
※ 법인세법 기본통칙 1-3-3...5 【법인의 조직을 변경한 경우의 사업연도】
상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도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