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 그 이후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1981.01.01이후에 취득한 주식(무상주 포함)의 총수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임 대상 주식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처분주식수에 곱하여 산출된 주식수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주식수에서 차감함. 2. 장부가액의 계산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주식의 장부가액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발행자별 주식종류별로 총평균법에 의하여 계산한 단가에 의하여 계산하되, ○ 1981.01.01이후에 취득한 주식이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1980.12.31이전에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만 재평가를 할 경우에는 그 재평가차익은 1981.01.01이후에 취득한 주식에 대한 장부가액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함. |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에서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은 장부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주식취득의 내용
(단위: 주, 원) | ||||
일자 | 주식수 | 단가 | 금액 | 내용 |
1980.01.31 1982.01.31 1984.01.31 1988.01.31 1991.01.31 | 20,000 10,000 20,000 5,000 5,000 | 5,000 10,000 4,000 4,000 | 100,000,000 100,000,000 20,000,000 20,000,000 | 유상취득 유상취득 무상주(재원자본준비금) 양도 양도 |
나. 1992.01.01 주식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ㆍ재평가주식 : 1980.01.31 취득주식 20,000주
ㆍ재평가액 : 200,000,000
ㆍ재평가차익: 120,000,000(장부가:160,000,000÷40,000×20,000=80,000,000)
ㆍ재평가후 결산서상 금액 : 280,000,000(40,000주)
[질의1] 1990.01.01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 대상주식의 장부가액
[질의2] 1991.01.31 5,000주 매각 후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 대상주식의 장부가액
[질의3] 1992.01.01 주식 재평가 후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 대상주식의 장부가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
○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1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