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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의 부동산등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 조항 적용 여부
법인46012-1028생산일자 1996.04.01.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의 부동산등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 조항은 부동산을 양도한 당해 사업연도에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적용함.
회신
법인세법 제59조의6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의 부동산등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 조항은 부동산을 양도한 당해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후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6에 규정된 “비영리법인의 부동산등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9조의6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