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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청소년회관을 위탁받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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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이 청소년회관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함에 따른 법인세 납부의무
법인46012-1067생산일자 1996.04.03.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체단체로부터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회관)의 운영권과 시설물 사용관리권을 위탁받아 이를 관리ㆍ운용하고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수익은 법인세과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신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체단체로부터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회관)의 운영권과 시설물 사용관리권을 위탁받아 이를 관리ㆍ운용하고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수익은 법인세법 제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과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시의 "○○○청소년 회관"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에 따른 법인세 납부의무

-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을")이 서울시("갑")소유의 "○○○청소년 회관"을 다음과 같이 위탁 관리하고 있음.

 ㆍ 위탁운영 및 회관자체 운영 경비는 "갑"이 보조함을 원칙으로 함

 ㆍ 독서실운영 등 운영 수익금은 회관 운영비에 충당함

 ㆍ 일체 수입ㆍ지출은 "갑"에게 귀속되며 시의 결재에 의거 관리업무를 집행함

 ㆍ "을"은 대표자와 몇 명의 위탁관리자를 파견하고 있을 뿐 수익금은 "을"에게 귀속되지 아니함.

- ○○○청소년회관의 주요 사업내용

 가. 저소득 청소년들의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독서실 운영

 나.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활동 및 사회성개발을 위한 문화교실 운영

 다. 청소년들의 조화로운 인격현성 및 가치관 정립을 위한 상담실 운영

-> 법인세 납세의무 유무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