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자산을 비영리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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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하는 경우의 회계처리 여부법인46012-107생산일자 1996.01.13.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전출한 경우에는 그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 포함)에 속하는 부분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전출한 것으로 하는 것임
회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전출한 경우에는 그 자산가액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 포함)에 속하는 부분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출한 것으로 하는 것이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출시의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하는 경우의 회계처리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