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항공권수탁판매법인이 항공권을 할인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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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항공권수탁판매법인이 항공권을 할인판매시 할인액의 접대비 해당 여부법인46012-1105생산일자 1996.04.09.
AI 요약
요지
항공사와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항공권을 수탁 판매하는 법인이 고객확보를 위하여 수탁 판매하는 항공권을 할인 판매하고 이를 당해 법인이 항공사로부터 받는 수탁판매수수료에서 부담하는 경우에 그 할인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질의의 경우 항공사와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항공권을 수탁판매하는 법인이 고객확보를 위하여 수탁판매하는 항공권을 할인 판매하고 이를 당해 법인이 항공사로부터 받는 수탁판매수수료에서 부담하는 경우에 그 할인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개인에게 이를 할인판매한 때에는 그 판매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증빙서류로 비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항공사와 위 수탁계약에 의거 항공권을 수탁판매하는 법인이 고객확보를 위하여 당해법인으로부터 항공권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항공요금의 일정액을 할인하거나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고 이를 당해 법인의 부담으로 처리하는 경우
- 동 부담액이 손금 또는 접대비중 어느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개인에게 지급한 판매장려금에 대한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