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모회사에서 지...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모회사에서 지출하는 제비용이 창업비에 해당 여부
법인46012-1109생산일자 1996.04.09.
AI 요약
요지
“창업비”라 함은 상법 제29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과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및 등기수수료를 말하는 것임
회신
“창업비”라 함은 상법 제29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과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및 등기수수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모회사에서 준비인원들로 하여금 회사설립을 위한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고 회사설립후 자회사로 전출시킬 예정임.

 - 이 경우 등록세 및 수수료와 제비용(준비인원 10명의 급여 및 제비용)이 창업 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이영자산의 평가】

상법 제290조 【변태설립사항】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35...17 【창업비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