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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로 신고기간 연장승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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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기간 연장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
법인46012-1145생산일자 1996.04.13.
AI 요약
요지
1회의 연장승인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1회의 연장승인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자산재평가법 제15조 제1항 단서 및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3-5-15에 의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재평가일로부터 90일내에 재평가신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기간 연장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데

[질의] 이 경우 1회 연장 승인기간은?

 (갑설)

  -부득이한 사유의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을설)

  -1회의 연장승인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자산재평가법 제15조 【재평가신고】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7조 【신고기간 연장의 승인신청】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3-5...15 【자산재평가 신고기간의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