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영리법인의 해산시 부동산을 현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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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의 해산시 부동산을 현물로 배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과세 여부법인46012-114생산일자 1996.01.15.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을 해산하는 때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는 없는 것이나, 출자조합원에게 부동산을 현물로 배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1. 질의 1의 경우 비영리법인을 해산하는 떄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는 없는 것이나, 출자조합원에게 부동산을 현물로 배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조제5항 및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출자법인들이 비영리법인에 출연시 당해 비영리법인의 지분권을 취득한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출연시의 회계처리내용 및 비영리법인의 정관등을 구비하여 가까운 세무관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업단지내에 소재한 5개회사가 복리후생증진 및 공동시설관리등을 목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민법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등기함.
- 조합의 재산(식당건물과 부속토지)을 출자자에게 분배하고 해산하는 경우
ㆍ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ㆍ출자자인 법인의 배당소득 해당여부 및 부동산의 평가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