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광고료 미수금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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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광고료 미수금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법인46012-1152생산일자 1996.04.15.
AI 요약
요지
광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광고료 미수금은 상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3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광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광고료 미수금은 상법 제64조 후단 및 민법 제16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3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며, 질의2,3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으로, 그 이후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고,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동 금액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한국전화번호부 주식회사의 광고료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는
[질의2] 개인사업자가 사실폐업을 하였을 경우 사실확인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한다면 대손상각의 가능한지 여부
[질의3] 주민등록상 직권말소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상각사유를 “행불”로 하여 대손상각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4] 사망에 관한 상각사유로 채무자의 사망시의 기산일 및 사망을 안날로부터 1년이상이 경과된 것은 상각사유가 안되는지 여부
[질의5] 법원의 화해판결에 의하여 채권이 감액된 경우 동 감액된 금액이 대손금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 민법 제163조 제3호 【3년의 단기소멸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