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채권회수조치 없이 채무자의 자산부족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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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채권회수조치 없이 채무자의 자산부족액의 추정만으로 대손처리 가능 여부법인46012-116생산일자 1996.01.15.
AI 요약
요지
법인의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으로 채무자에게 채권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함이 없이 채무자의 자산이 부족할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법인의 채권중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채무자에게 채권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함이 없이 단순히 채무자의 자산이 부족할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4.06.29. 붕괴된 ○○백화점에 매장을 두고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음.
- 회계처리
ㆍ백화점내 매장으로 상품출고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외상매출계상)
ㆍ백화점측은 매장에서 상품이 팔리면 월 마감하여 당사에 대금 지급
- ○○백화점의 총자산으로 붕괴로 인한 인명피해 보사아도 부족하다고 전해지고 있음
[질의] 상법상 소멸시효에 관계없이 1995.12.31. 결산시점에서 대손처리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