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평가를 한 후의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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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평가를 한 후의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할 이월결손금 계산법인46012-1171생산일자 1996.04.17.
AI 요약
요지
자산재평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한 세무상 이월결손금 중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과제표준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은 법인세과세표준 계산시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한 세무상 이월결손금(법인세법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소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과제표준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은 법인세과세표준 계산시 공재 가능한 이월결손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법인세과세표준 계산시 공재할 이월결손금의 계산에 관련한 질의
사 례
ⓐ 1995년말 세무상 이월결손금 ------------------10억
(기한내 결손금 3억 / 기한경과 결손금 7억)
ⓑ 1996년 재평가차액 ------------------------- 15억
ⓒ 1996년도 채무면제이익(특별이익계상)발생액 -------14억
ⓓ 재평가세(ⓑ - ⓐ X 3%)---------------------- 1500만원
[질의]
- 이월결손금 10억을 재평가세 납부시 재평가차액에서 공제한 경우 그 후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은
(각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할 이월결손금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8조 【과세표준】
○ 법인세법 제9조 【이월결손금】
○ 재산재평가법 제12조 【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