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계장치를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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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계장치를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상각방법을 변경 시 적용할 내용연수법인46012-1191생산일자 1996.04.19.
AI 요약
요지
기계장치를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그 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 상각범위액의 계산 시 적용할 내용연수는 1994.12.31이전 취득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1995.03.30 개정 전의 것) 제28조제2학각호에 게기된 내용연수중 법인이 선택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1994.12.31 이전과 1995.01.01 이후에 취득하여 동일한 상각방법을 적용하던 기계장치를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제6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그 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 상각범위액의 계산시 적용할 내용연수는 1994.12.31이전 취득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1995.03.30 개정전의 것) 제28조제2학각호에 게기된 내용연수중 법인이 선택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고, 1995.01.01이후 취득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1996.03.21 개정된 것)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4.12.31이전과 1995.01.01이후에 취득한 동일한 상각방법(정율법)을 적용하던 기계장치를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상각방법을 함께 변경하는 경우 상각범위액 계산시 적용한 내용연수는
(갑설) 1995년 신고내용연수가 10년이므로 1994년 및 1995년 모두 10년이다.
(을설) 1994년 취득자산은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적용하고 1995년 취득자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년 적용
(병설) 1996년 신고내용연수에 따른다.
※ 상각방법의 변경사유 및 승인여부는 불분명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감가상각의 계산방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8조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