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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3년 미만인 시험기기 등을 매입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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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3년 미만인 시험기기 등을 매입하기 위한 차입금이자의 손금산입가능 여부
법인46012-1193생산일자 1996.04.19.
AI 요약
요지
고정자산을 매입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는 당해 자산의 원본에 가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자산은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5항제2호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2조제2항에 해당하는 고정자산을 매입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는 당해 자산의 원본에 가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내구년수가 3년미만인 시험기기 및 기구를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이자의 손금 귀속시기는

 (갑설) 고정자산이 실제사용되는 년도(즉시상각의의제로 손금처리하는 년도)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즉, 건설자금이자 계상 대상이다.

 (을설) 차입금 이자가 발생하는 각 사업년도의 손금이다. 건설자금이자 계상대상이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즉시상각의 의제】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