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자료로 매입과 매출한 경우 과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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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자료로 매입과 매출한 경우 과소신고금액의 계산방법법인46012-119생산일자 1996.01.15.
AI 요약
요지
과소신고금액은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서 그 익금과 직접 대응하는 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과소신고소득금액은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서 그 익금과 직접 대응하는 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무자료 매입하여 무자료 매출시 과소신고가산세 대상금액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매출누락 익금가산하고 원가는 인정되었을 경우)
당초신고소득 | 15,887,480 | |
매 출 누 락 | 20,360,610 | > 차액 8,144,244 |
원 가 인 정 | △12,216,366 | |
수정후소득금액 | 24,031,724 | |
수정후산출세액 | 4,325,710 |
(갑설) 과소신고가산세 대상금액은 익금가산에서 손금가산을 차감한 금액만 과소신고가산세 대상금액이다.
8,144,244
4,325,710 * ───────── = 1,465,963
24,031,724
(을설) 과소신고가산세 대상금액은 익금가산에서 손금가산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이 과소신고가산세대상이다.
20,360,610
4,325,710 * ───────── = 3,664,909
24,031,724
※ 과소신고가산세 산출근거
가산세대상금액
산출세액 * ───────── * 10 %
과 세 표 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통칙 4-6-8...41 【과소신고가산세 등 배제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