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무자료로 매입과 매출한 경우 과소신고...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무자료로 매입과 매출한 경우 과소신고금액의 계산방법
법인46012-119생산일자 1996.01.15.
AI 요약
요지
과소신고금액은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서 그 익금과 직접 대응하는 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과소신고소득금액은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서 그 익금과 직접 대응하는 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무자료 매입하여 무자료 매출시 과소신고가산세 대상금액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매출누락 익금가산하고 원가는 인정되었을 경우)

당초신고소득

15,887,480

매 출 누 락

20,360,610

> 차액 8,144,244

원 가 인 정

△12,216,366

수정후소득금액

24,031,724

수정후산출세액

4,325,710

 (갑설) 과소신고가산세 대상금액은 익금가산에서 손금가산을 차감한 금액만 과소신고가산세 대상금액이다.

                     8,144,244

  4,325,710 * ───────── = 1,465,963

                     24,031,724

 (을설) 과소신고가산세 대상금액은 익금가산에서 손금가산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이 과소신고가산세대상이다.

                   20,360,610

  4,325,710 * ───────── = 3,664,909

                   24,031,724

  ※ 과소신고가산세 산출근거

                 가산세대상금액

  산출세액 * ───────── * 10 %

                  과 세 표 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법인세법 통칙 4-6-8...41 【과소신고가산세 등 배제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