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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조사 경정 시 과실로 누락된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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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실지조사 경정 시 과실로 누락된 양도소득차익의 익금산입 여부
법인46012-120생산일자 1996.01.16.
AI 요약
요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의 조사대상 사업연도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회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의 조사대상 사업연도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3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함에 있어

 -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대상금액을 실수로 익금불산입하지 않고 신고함

  (수정신고기한 경과시까지 이의제기치 않음)

[질의]

 ○ 1993사업연도분에 대한 당국의 법인세 실지조사가 진행중인 바, 이 경우 과거 잘못신고한 부분은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