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993.12.31. 이전 상각완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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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93.12.31. 이전 상각완료자산을 잔존가액상각 개시 후 재평가한 경우 내용연수법인46012-1216생산일자 1996.04.19.
AI 요약
요지
1993.12.31 이전에 상각이 완료된 자산에 대한 잔존가액을 감가상각을 개시한 후에 당해 자산을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경우에는 그 재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구 법인세법시행령제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내용연수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93.12.31 이전에 상각이 완료된 자산에 대한 잔존가액을 법인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4468호, 1994.12.31)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을 개시한 후에 당해 자산을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경우에는 그 재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12.31 개정 전의 것)제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내용연수에 법인세법시행규칙(1995.03.30 개정 전의 것) [별표4]의 상각율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94.12.31 이전 취득자산으로서
- 잔존가액의 상각(1994.12.31 개정 시행령 부칙 제8조)이 개시된 자산을 재평 가한 경우
=> 감가상각 방법은
(갑설) 미상각잔액은 없어지고 재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1994.12.31개정 전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ㆍ상각율ㆍ잔존가액(재평가액의 10%)으로 하여 감가상각
(을설) 기존 미상각 잔액은 없어지고 재평가액을 선택한 잔존가액 상각기간중 잔 존기간 동안 균등상각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잔존가액】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8조 【감가상각에 관한 경과조치】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