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종전의 조감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종전의 조감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72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월하여 공제받는 경우 감면이 배제되는 것인지 여부법인46012-122생산일자 1996.01.16.
AI 요약
요지
1993.12.31이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 세액공제액이 발생하였으나 같은 법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할 세액중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1994.01.01 이후에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감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1993.12.31이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 세액공제액이 발생하였으나 같은 법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할 세액중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1994.01.01 이후에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감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감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등에 내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단서규정상 1994.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및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제1-3호의 감면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중소제조업등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는바,
종전의 조감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72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월하여 공제받는 경우 위 제7조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공제세액의 이월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