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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을 현물 출자한 경우 출자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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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가증권을 현물 출자한 경우 출자지분가액과 장부가액 차액의 익금ㆍ손금산입 여부
법인46012-1245생산일자 1996.04.23.
AI 요약
요지
투자유가증권을 다른 법인에 적정한 시가에 의하여 현물 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등 출자지분의 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투자유가증권을 다른 법인에 적정한 시가에 의하여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등 출자지분의 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현물출자하는 주식의 순자산가치가 적정한 시가로 평가되었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 갑, 을법인이 보유중인 미국 A, B법인의 주식(투자유가증권) 전체를 순자산가치 기준으로 100% 현물출자하여 미국에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투자유가증권의 장부가액과 현물출자가액과의 차액을 세무상 처분손익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의 여부

유가증권을 현물 출자한 경우 출자지분가액과 장부가액 차액의 익금ㆍ손금산입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