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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주주가 실권주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배정받은 경우 익금 해당 여부
법인46012-1249생산일자 1996.04.24.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의 유상증자 시 기존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법인주주가 증자법인의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증자법인으로부터 배정받은 경우 납입금액과 시가와의 차이로 생긴 경제적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시 기존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법인주주가 증자법인의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증자법인으로부터 배정받은 경우 납입금액과 시가와의 차이로 생긴 경제적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실상 기존주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인수권가액 상당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 지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갑사는 유상증자를 계획하고 있음

 - 기존 주주 구성

  개인주주(A), 법인주주(B)

  A 및 B는 “갑”사의 특수관계 있음

 - 유상증자시 새로운 출자관계

  기존 주주인 A 또는 B가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고 기존주주 A 및 B와 특수관계가 있는 제3자인 “을”사가 A 또는 B가 포기한 실권주를 배정받을 예정임

 - “갑”사는 액면가인 주당 5000원으로 유상증자를 할 예정이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평가방법으로 주식을 평가하면 액면가액을 초과함.

[질의]

 가. 기존주주중 개인주주인 A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제3자인 “을”사가 인수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에 의한 평가가액에 미달하는 액면가액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할 경우 제3의 범인주주인 “을”사에게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어 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을 “을”사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익금산입하는지의 여부

 나. 기존주중 법인주주인 B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제3자의 “을”사가 인수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에 의한 평가가액에 미달하는 액면가액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할 경우 제3의 법인주주인 “을”사에게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어 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을 “을”사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익금산입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