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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산림청의 허가를 받은 야생동물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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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산림청의 허가를 받은 야생동물의 보호ㆍ육성을 위한 협회가 환경보호운동단체인지 여부
법인46012-124생산일자 1996.01.16.
AI 요약
요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야생동물의 보호ㆍ육성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은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인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야생동물의 보호ㆍ육성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협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5호 규정의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정부의허가(1969.09.24. 산림청장 허가)를 받아 야생동물의 보호육성사업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협회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5호에서 규정하는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5호 【지정기부금의 범위】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정의】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 【자연환경보전의기본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