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영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비영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금, 벌과금 등 불이익 여부법인46012-1257생산일자 1996.04.25.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운용실태에 따라 당해 부동산에 대한 관리유지비 및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등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 법인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운용실태에 따라 당해 부동산에 대한 관리유지비 및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등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불이익을 받을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운용실태를 제시하여 가까운 세무관서 민원봉사실에 문의 하시기 바라며, 지방세법상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지방세(취득세ㆍ등록세ㆍ종합토지세 등)에 관한 사항은 내무부장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질의자 : 재단법인 대천수양관
- 비영리 법인으로
ㆍ 충남 보령시에 건물 51동(33,000평)을 주한 외국인 선교사 수양관으로 사용하고 있음(1948년 이래 유지관리 해옴)
ㆍ 동 토지등에 대하여 보령시에서 비업무용으로 분류함에 따라 비과세 처리하였던 등록세ㆍ취득세를 다시 납부하기에 이름
⇒ 비영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금, 벌과금 등 불이익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