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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의 대손처리 가능 사업연도
법인46012-128생산일자 1996.01.16.
AI 요약
요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직전사업연도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연도 이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2. 회사정리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이 중지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8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3사업년도에 거래처의 부도로 수취한 어음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처리 하였습니다. 이후,

○ 1995년도에 법인 심사시 위 항목의 대손처리 사항을 부인당하여 (이유는 분명치 않음) 현재 유보되어 있는 상태이며

○ 현재 부도법인은 법정관리 신청중으로 종업원이 주축이 되어 부분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질의사항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충족하면 대손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1995사업년도에 추인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회사정리법 제39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