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진성어음을 할인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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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진성어음을 할인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대상 여부법인46012-1301생산일자 1996.04.30.
AI 요약
요지
법인이 물품을 판매하고 받은 진성어음을 할인한 경우 동 할인어음은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차입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물품을 판매하고 받은 진성어음을 할인한 경우 동 할인어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인정이자를 계산 함에 있어 “차입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동 이자율을 적용하는바
-> 동 차입금의 범위에 할인한 상업어음(할인어음)이 포함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인정이자 등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