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조업법인이 공장을 이전하고 구공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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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조업법인이 공장을 이전하고 구공장에 아파트를 신축ㆍ분양 시 손익귀속시기법인46012-130생산일자 1996.01.16.
AI 요약
요지
법인이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을 계상한 경우에는 별도의 세무조정을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법인이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을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7조제3항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의2제1항각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세무조정을 할 수 없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과 달리 계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 분양에 따른 수익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분양대금을 받은 연도에 계상하고
○ 세무조정에 의거 익금불산입 (준공시 익금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