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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물류비 절감을 위해 거래처의 공장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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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물류비 절감을 위해 거래처의 공장지방이전비용을 부담할 경우 접대비 해당 여부
법인46012-1322생산일자 1996.05.02.
AI 요약
요지
법인이 거래처의 경비 및 시설비의 보조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거래처의 공장이전비용을 부담할 부득이한 사유 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신
법인이 거래처의 경비 및 시설비의 보조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규정의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거래처의 공장이전비용을 부담할 부득이한 사유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식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장에서 생산된 반제품을 ○○공장으로 반출하여 빈병에 주입, 포장과정을 거쳐 일부제품은 생산즉시 판매하고 대부분의 제품은 성수기까지 비축한후 판매함

 - 반제품(식료품)을 주입할 빈병은 ○○공장과 연접하여 소재하고 있는 협력업체의 콘베이어장치를 이용하여 공급받고 있음

 - ○○공장의 창고시설부족으로 성수기까지 당해 제품을 보관하기 어려워 ○○공장의 여유부지에 보관시설을 증축하여 이전을 함에 있어 빈병을 공급하고 있는 거래처도 동 ○○공장의 일부를 임차하여 이전할 계획이나 거래처의 공장이전비용을 당해 법인의 향후 물류비용 절감액등을 감안하여 질의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

 - 당해 공장이전 부담비용이 질의회사의 손금에 산입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