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차입금과다법인이 일부건물 사용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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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차입금과다법인이 일부건물 사용하고 이외 건물 임대한 경우 임대부동산해당여부법인46012-132생산일자 1996.01.16.
AI 요약
요지
법인이 독립된 건물의 연면적 중 10%이상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면적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사용용도에 불구하고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독립된 건물의 연면적중 10%이상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면적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사용용도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21항제8호의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개인에게 일부 임차중인바 (10%이상 법인 직접사용),
- 수입금액비율3%이상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 규칙 제18조제21항에 근거한 업종에 임차인이 사용하는 경우, 지급이자손금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