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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등 세무조정등의 타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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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퇴직급여충당금등 세무조정등의 타당성 여부
법인46012-1347생산일자 1996.05.06.
AI 요약
요지
퇴직급여충당금 및 단체퇴직급여충당금의 세무조정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6-3(2)호서식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및 별지6-3(3)호 서식 단체퇴직보험료등의 조정명세서를 참고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및 단체퇴직급여충당금의 세무조정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6-3(2)호서식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및 별지6-3(3)호 서식 "단체퇴직보험료등의 조정명세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 구체적인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관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1996.01.01 - 1996.12.31 사업연도 B법인의 예상 퇴직급여충당금,단체퇴직급여충당금 및 단체퇴직보험예치금의 명세와 그 세부적 회계처리가 다음과 같음.

 (퇴직급여 충당금)

  기초금액 : 1,230,900,000 (세무상부인누계액 591,000,000 포함)

  증가금액 : 151,100,000

  대체금액 : △591,100,000

  감소금액 : △ 36,100,000

  기말금액 : 754,800,000

 (단체퇴직급여충당금)

  기초금액 : 759,200,000

  대체금액 : +591,100,000

  증가금액 : 162,300,000

  감소금액 : △ 45,600,000

  기말금액 : 1,467,000,000

 (단체퇴직보험예치금)

  기초금액 : 759,200,000

  증가금액 : 753,400,000

  감소금액 : 45,600,000

  기말금액 : 1,467,000,000

 (1) 기중 대체시

  (차변) 퇴직급여충당금 591,000,000 (대변) 단체퇴직급여충당금 591,100,000

  (차변) 단체퇴직보험예치금 591,100,000 (대변) 현금 591,100,000

 (2) 사용인 퇴직시

  (차변) 현금 45,600,000 (대변) 단체퇴직보험예치금 45,600,000

  (차변) 퇴직급여충당금 36,100,000 (대변) 현금 81,700,000

        단체퇴직급여충당금 45,600,000

 (3) 기말 퇴직급여충당금등 설정시

  (차변)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151,100,000 (대변) 퇴직급여충당금 151,100,000

  (차변) 단체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162,300,000 (대변) 단체퇴직급여충당금 162,300,000

  (차변) 단체퇴직보험예치금 162,300,000 (대변) 현금 162,300,000

2. 1996.01.01-1996.12.31 사업연도 퇴직급여충당금등 각계정의 명세와 그 회계처리가 위와 같은 경우 당해 사업연도 세무조정을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세무조정)

  익금산입 : 퇴직급여충당금 591,100,000

  손금산입 : 퇴직급여충당금 591,100,000

  손금산입 : 단체퇴직급여충당금 591,100,000

 이유 : B 법인의 기중 퇴직급여충당금과 단체퇴직급여충당금의 대체처리는 다음과 같은 회계처리가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은 익금산입 591,100,000을 함과 동시에 환입액은 전기 부인된 퇴직급여충당금 누계액으로 보아 손금산입 591,000,000을 하고 단체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은 기말 전입액 162,300,000과 합산하여 시부인한다.

  (차변) 퇴직급여충당금 591,100,000 (대변) 퇴직급여충당금환입 591,100,000

  (차변) 단체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591,100,000 (대변) 단체퇴직급여충당금 591,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