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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송 중인 공동구입 공유수면매립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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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쟁송 중인 공동구입 공유수면매립지의 취득일의 판단
법인46012-135생산일자 1996.01.16.
AI 요약
요지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기산일은 소유권에 대한 확정판결일로 함이 타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기산일은 소유권에 대한 확정판결일로 함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타인과 공동으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매립면허를 받아 매립공사를 준공하였으나,

 - 공동사업자와의 쟁송으로 소유권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유예기간의 기산일 여부

 (갑설) 소유권에 대한 확정판결일임

 (을설) 매립공사준공일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