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합병으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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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으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감가상각계산방법법인46012-1486생산일자 1996.05.22.
AI 요약
요지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월수가 6월 이하인 경우에는 6월로,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한 상각범위액에 [당해사업연도 월수/12]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취득일로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가 6월 이하인 경우에는 6월로,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한 상각범위액에 [당해사업연도 월수/12]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사는 금면 5월말 "갑" 법인과 1:0.5의 비율로 합병하기로 하고 폐사는 소멸법인이되고 "갑"법인은 존속 법인이 되며, 합병계약사상 폐사의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자산 및 부채를 존속법인이 매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나. 이때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감가상각비 계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설이 있어 질의
(갑설)
- 법인세법 제16조 제12호 동법 시행령 58조의 규정에 의거 소멸법인은 의제사업년도에 대해 6개원, 합병법인은 12개월을 상각한다.
(을설)
- 구법 시행령 58조및 88조에 의거 소멸법인과 존속법인은 각각 월할 상각을 해야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상각액의 범위】
○ 밥인세법 시행령 제58조 【신규취득자산등의 상각계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상각액의 손금계상】